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0일

요지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상 정당성)이 있으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징계 및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3개월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양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 또한 전속해지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협의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