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0일
요지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1. 이 사건 사용자들의 영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에 따른 사용자 적격
: 이 사건 사용자들 사이에 응급차량 등 일부 자산만 매매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1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2가 신규입사형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들이 영업을 양도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2. 이 사건 구제이익의 존부
: 이 사건 사용자1과 군산의료원과의 응급환자 이송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1이 행정기관에 의해 2019. 10. 8. 자로 폐업처리되었으며 그 밖에 위장폐업이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1이 실질적으로 페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
1. 이 사건 사용자들의 영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에 따른 사용자 적격
: 이 사건 사용자들 사이에 응급차량 등 일부 자산만 매매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1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2가 신규입사형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들이 영업을 양도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2. 이 사건 구제이익의 존부
: 이 사건 사용자1과 군산의료원과의 응급환자 이송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1이 행정기관에 의해 2019. 10. 8. 자로 폐업처리되었으며 그 밖에 위장폐업이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1이 실질적으로 페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