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노사합의서와 관련한 입장을 공고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9. 10. 24.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표명을 한 것일 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공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공고문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