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노선 변경은 전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처분이 있었는지 및 정당한지
사용자가 15번 노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330번 노선으로 변경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노선 변경(배치전환)의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노선 변경은 근로자의 노선버스 승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노선 변경이 전직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노선 변경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인 배차지시에 해당하여 전직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가. 승무정지 처분이 있었는지 및 정당한지
사용자가 15번 노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330번 노선으로 변경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노선 변경(배치전환)의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노선 변경은 근로자의 노선버스 승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노선 변경이 전직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노선 변경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인 배차지시에 해당하여 전직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