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2019. 8. 22. 자 통지의 취지가 업무 복귀를 청구하는 데 있다고 보임, ② 사용자가 2019. 8. 22. 자 통지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2019. 9. 2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를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겠다는 전제하에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청약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2019. 9. 2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