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0일
요지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평가권을 가진 교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②양주경찰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여학생들의 손과 볼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행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는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징계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세 차례에 걸쳐 성희롱 혐의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평가권을 가진 교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②양주경찰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여학생들의 손과 볼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행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는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징계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세 차례에 걸쳐 성희롱 혐의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