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0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18. 11. 13. 시설 이용자에 대한 폭언 및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 2019. 6. 13. 목욕 이용자에 대한 폭언 및 민원유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나머지 사유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므로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