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0일
요지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가. 이 사건 임금협약이 2019. 11. 27. 체결되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2020. 12. 27.까지 유효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이 사건 임금협약 상 사무직과 기능직의 임금 인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무직과 기능직의 직무와 임금체계가 다른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음
가. 이 사건 임금협약이 2019. 11. 27. 체결되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2020. 12. 27.까지 유효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이 사건 임금협약 상 사무직과 기능직의 임금 인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무직과 기능직의 직무와 임금체계가 다른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