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불성실한 근무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과월급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도기인 상황과 근로자들의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면, 4~6개월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을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직과 콜 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과 콜 정지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불성실한 근무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과월급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도기인 상황과 근로자들의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면, 4~6개월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을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직과 콜 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과 콜 정지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