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1일

요지

부당징계-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악의적 진정 및 소송 제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각종 신고(진정,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 한 것으로써 명백히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아는 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인 ① 이사회 의사록 외부 유출, ② 임원(조합장) 선거 관여 행위, ④ 특별감사 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거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