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1일

요지

시말서 작성 거부와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과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제출된 자료 및 양 당사자의 진술 등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발언)과 기관 명예 실추(요양원에 대한 민원 제기)는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지시명령 위반은 사용자 스스로도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무태만의 경우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이 다소 인정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