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1일
요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정직 1개월)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의 형평성에 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해임은 양정의 형평성에 반하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정직 1개월)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의 형평성에 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해임은 양정의 형평성에 반하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