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1일

요지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1월의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에 비해 근로자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단순 부인만 할 뿐 실제 발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근로자가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근로자의 직책, 근로자가 행한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대상, 해당 행위 이후 근로자가 보인 태도, 사용자의 관련 기본방침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