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공정경마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복지포인트 및 퇴직금 차액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 및 정근수당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반면,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