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공정경마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복지포인트 및 퇴직금 차액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 및 정근수당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반면,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공정경마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복지포인트 및 퇴직금 차액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 및 정근수당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반면,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