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3일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의 임명을 박수라는 수단으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에서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그 임무에 대해서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은 임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임원 후보자들을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대회에서 박수 표결로 임명한 결의는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여 한다.”라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위배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