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3일
요지
직위해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해제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였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지 않다.
위해제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였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지 않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