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7. 7.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2021. 7. 8. 병원 내 사물함에 있는 개인 물건을 가지러 간 점, ③ 2021. 7. 9.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근시간이 한참 지나 병원을 찾아간 점, ④ 사직서 서식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지급 여부를 확인하던 중 담당 직원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귀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확인되며,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2021. 7. 7.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2021. 7. 8. 병원 내 사물함에 있는 개인 물건을 가지러 간 점, ③ 2021. 7. 9.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근시간이 한참 지나 병원을 찾아간 점, ④ 사직서 서식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지급 여부를 확인하던 중 담당 직원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귀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확인되며,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