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후임인 김○기는 조경(외부화단), 지하실 펌프(순환 모터, 물탱크) 관리, 시설물 고장 수리, 주차장 관리, 계단청소 등 AP빌딩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근로자도 병원 관리업무가 아닌 병원 외부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외부 주차장 관리, 1층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과 근로조건 결정도 AP빌딩의 박○성 대표가 한 점, ③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박○성 대표가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④ 병원 청소업무는 근로자 입사 이전부터 김○자가 수행해 오고 있는 점, ⑤ 관련자들이 근로자는 AP빌딩 건물관리 업무를 하고, 병원 내의 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박○성 대표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하 누수 물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AP빌딩 관리업무이고, 사용자는 AP빌딩 공동소유자로서 병원 및 AP빌딩의 사용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받은 지하 누수 물 처리는 AP빌딩의 사용자로서의 업무지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병원이 아닌 AP빌딩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병원의 원장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근로자의 후임인 김○기는 조경(외부화단), 지하실 펌프(순환 모터, 물탱크) 관리, 시설물 고장 수리, 주차장 관리, 계단청소 등 AP빌딩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근로자도 병원 관리업무가 아닌 병원 외부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외부 주차장 관리, 1층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과 근로조건 결정도 AP빌딩의 박○성 대표가 한 점, ③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박○성 대표가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④ 병원 청소업무는 근로자 입사 이전부터 김○자가 수행해 오고 있는 점, ⑤ 관련자들이 근로자는 AP빌딩 건물관리 업무를 하고, 병원 내의 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박○성 대표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하 누수 물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AP빌딩 관리업무이고, 사용자는 AP빌딩 공동소유자로서 병원 및 AP빌딩의 사용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받은 지하 누수 물 처리는 AP빌딩의 사용자로서의 업무지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병원이 아닌 AP빌딩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병원의 원장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