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해고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등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임병순과 이경철 등의 말만 듣고 2021. 11. 3.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