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의 폭언 및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양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폭언의 세 가지, 성희롱?성추행의 열 가지 등 징계사유는 다수의 피해자 및 목격자 등 신고인들의 진술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일부 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그 비위 양태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아는 점,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점, 성희롱 등 비위행위는 감경 대상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해임 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치유되었고, 사용자가 명백히 증거주의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임의로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