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4일

요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해태는 인정되나, 징계사유 피해자 3인이 징계심의에 참여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별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