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이용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근로지원인의 지원 업무가 중단됨을 알린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배치 확인서에 동의하였고 사이버교육도 이수하였으며 근로지원인의 역할 및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었고 근로지원인 사업주인 사용자가 근로지원인에게 지원 업무가 중단됨을 알렸을 뿐 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