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견책의 징계처분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전 면담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출석요구서상 징계사유가 명시된 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2인과 함께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였고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등을 살펴보면 인사위원회 구성 등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견책의 징계처분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전 면담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출석요구서상 징계사유가 명시된 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2인과 함께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였고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등을 살펴보면 인사위원회 구성 등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