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4일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과 대표이사는 함께 발기인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7. 8.부터 2021. 7.까지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였으며, 신청인은 모든 현장 및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는 경리업무 위주로 일해 왔다. 신청인은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업무를 보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심문회의 진술을 보면 대표이사와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건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표이사가 신청인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신청인이 현장 총괄 관리자로서 현장 소장들의 출퇴근 및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술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는 등으로 볼 때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대표이사와 서로 쉬는 날을 겹치지 않게 하는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와 신청인이 상호 대체하는 관계로 보이고,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 금33,300,000원 등 추가 지급, 법인카드 사용 규모, 골프연습장 및 스포츠마사지 비용 지원, 차량 지원, 수익금 50% 배분 요구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일반 직원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