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4일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예술단의 총단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인 점, ② 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③ 회관의 관장은 총단장을 보좌하는 점, ④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으로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