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4일

요지

필라테스 강사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필라테스 강사가 사용자와 체결한 ‘강사 수업료 지급계약서’에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명시한 점, ② 사용자와 협의한 시간에 그룹강습을 하면서도 개인지도(PT) 회원들과 직접 강습시간을 조정하였고, 그룹강습한 시간과 개인지도(PT) 시간에 따라 수업료를 매월 달리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해진 강습만을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④ 사정에 따라 지각 또는 결강을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는 점, ⑤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강습한 점, ⑥ 강습시간이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은 필라테스 강습이라는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