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4일

요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1. 8. 1.~10.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2021. 10. 25.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한 후 2021. 10. 27. 다른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