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4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양식을 근로자가 먼저 요구한 점,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내문 등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점, ○○○ 과장과의 면담 내용과 부산센터 소장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직서 양식을 근로자가 먼저 요구한 점,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내문 등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점, ○○○ 과장과의 면담 내용과 부산센터 소장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