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5일

요지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규정에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의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복지회(사용자1)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르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복지회에만 존재하고, 시·도복지회 및 시·군·구지부의 장에 대한 임면,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과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은 복지회 회장에게 있거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등 인사 관리가 복지회에 상당히 종속적이며,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 법원에서 복지회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이행권고결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도복지회 및 시·군·구지부는 사용자1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복지회의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1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