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5일
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휴일근로보전수당도 여타 임금과 같이 휴업기간 중 근로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해석한 사례
휴업수당 제도의 취지상 노사 당사자 간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확정적인 약정이 없거나 조직 구성원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질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특정 금품을 휴업수당 외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휴업수당 제도의 취지상 노사 당사자 간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확정적인 약정이 없거나 조직 구성원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질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특정 금품을 휴업수당 외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