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5일

요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직위해제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없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수 없고,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의 80%만 지급받고, 명절 교통비도 지급받지 않아 임금 일부 미지급의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또는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규정 미준수는 경한 징계수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근태관리 부적정은 직위해제 시 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아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그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