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5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의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으나, 2021. 11. 1.부터 12.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개입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용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