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5일
요지
불량제품 발생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비해 처분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한 인사권 행사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생산 공정 설비 작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생산 공정 설비 작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