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5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B에 대한 ‘2019. 6. 이후’ 질서저해 행위, C, D, E, F, G, H에 대한 질서저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B에 대한 ‘2017. 9. 질서저해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고하였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위들은 어머니, 형, 동생에게 연달아 발생한 질병(암)과 이로 인한 가족들의 사망, 평소 갖고 있었던 설비업무에 대한 강한 애착,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동료들의 집단따돌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또한 근로자가 약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1차례 징계(견책)를 받고, 4차례 표창을 받은 점과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현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B에 대한 ‘2019. 6. 이후’ 질서저해 행위, C, D, E, F, G, H에 대한 질서저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B에 대한 ‘2017. 9. 질서저해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고하였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위들은 어머니, 형, 동생에게 연달아 발생한 질병(암)과 이로 인한 가족들의 사망, 평소 갖고 있었던 설비업무에 대한 강한 애착,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동료들의 집단따돌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또한 근로자가 약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1차례 징계(견책)를 받고, 4차례 표창을 받은 점과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현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