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6일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른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른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