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6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대기명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이 유예되고,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대기명령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는 내부 메일을 입수한 경위 및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자 이 사건 대기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로 인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사용자가 대기명령 기간 중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체 조사를 위한 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기명령 유지의 합리성이 의심된다.
2) 사용자의 자체 조사 기간 중 고객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