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6일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촉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9년 하반기부터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정년을 초과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업무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1년 상반기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촉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9년 하반기부터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정년을 초과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업무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1년 상반기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