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은 해고 권한을 가진 팀장의 부인이 2021. 8. 24. 전화로 당일 자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2는 이를 전달받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의 부인 또는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고, 팀장의 부인이 근로자들의 노임을 대리수령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근로자들의 대리인 지위에 가깝다고 보인다. 2021. 8. 25. 근로자1과 사용자 소속 공무과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 “총무님 아예 빠지기로 한 것이에요?”, “사모 전화 와서는 바로 빠진다고 하던데요.”라고 답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자1이 해고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팀장의 부인 또는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더라도 공사 현장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2021. 8. 24. 전화로 통보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해고한다는 내용은 없다. 근로자2도 직접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으므로 해고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