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별지
별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