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별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