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주간업무 회의를 녹취한 행위, 회사의 임원들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무고성 투서를 한 행위,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임직원과의 면담을 녹취한 행위는 근로자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당사자 간 공개된 대화를 녹취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임직원과의 면담을 녹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주간업무 회의를 녹취한 이유가 주간업무 회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녹취한 주간업무 회의의 내용이 회사의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그밖에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