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7일

요지

근로자가 경비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요주의 선박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이동식 비상초소에서 경비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청원경찰로서 엄격한 감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인 점, ② 당초 사용자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감봉처분을 한 점, ③ 인사관리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2020. 12.경 내국인이 항만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 초소를 통과하여 승선한 보안사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있었는바,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 처분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