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7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 제24조제1항제7호에 ‘인사관리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장○○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의결하였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5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한 점, 피해근로자인 장○○이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보 이후 출?퇴근 시간이 전보다 다소 길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전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면담한 사실이 상담일지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인사규정 제24조제1항제7호에 ‘인사관리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장○○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의결하였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5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한 점, 피해근로자인 장○○이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보 이후 출?퇴근 시간이 전보다 다소 길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전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면담한 사실이 상담일지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