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7일

요지

전환배치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전환배치는 취업규칙의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환배치의 불이익과 관련된 규정 및 실질적인 불리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환배치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