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0일
요지
각하 및 기각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정신청은 각하, 일급(직시급)제 무기계약직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특정 금품을 수령한 집단인 시급제나 월급제 근로자만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정신청은 각하, 일급(직시급)제 무기계약직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특정 금품을 수령한 집단인 시급제나 월급제 근로자만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