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 중 근무하고 발생한 임금을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기 위한 부적정 행위를 센터장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 중 근무하고 발생한 임금을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기 위한 부적정 행위를 센터장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