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0일

요지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 등을 한 구성원에 대한 고소 진행 및 경찰 신고로 인한 업무방해’, ‘근무지 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무단 녹음, 동영상 촬영으로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근로자 간 인화 문제를 발생한 행위’, ‘숙소관리규정을 어기고 공용 기숙사 내 상습적 흡연행위’,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지속적 수행 거부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와 징계의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