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0일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형태, 근로계약의 경위 및 내용, 공사 및 공종의 진행 정도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형식상으로 반복?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근로자들은 비록 수차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점, 근로계약의 경위 및 내용, 해당 공사 및 공종의 진행 정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 등이 없는 점, 근로계약 갱신 기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형식상으로 반복?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근로자들은 비록 수차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점, 근로계약의 경위 및 내용, 해당 공사 및 공종의 진행 정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 등이 없는 점, 근로계약 갱신 기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