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출, 무단결근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영업비밀 유출 행위,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의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