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본사의 한국에서의 사업 중단 및 철수 결정에 따라 사용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 인원의 감축, 사업 관련 허가증의 반납 등 행정관청에의 각종 신고 등 사업의 종료로 보이는 일련의 행위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행한 업무변경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를 선택하여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인사발령 이후에도 임금상 불이익이 없고, 비록 관리직인 근로자가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강도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폐업과정에 있는 사용자의 상황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그 불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인사발령에 앞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주장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 본사의 한국에서의 사업 중단 및 철수 결정에 따라 사용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 인원의 감축, 사업 관련 허가증의 반납 등 행정관청에의 각종 신고 등 사업의 종료로 보이는 일련의 행위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행한 업무변경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를 선택하여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인사발령 이후에도 임금상 불이익이 없고, 비록 관리직인 근로자가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강도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폐업과정에 있는 사용자의 상황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그 불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인사발령에 앞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주장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