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특별조정금에 대해 개별 조정한 것이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특별조정 금액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받았고,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명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소수의 근로자에 대해 개별 조정하였으며, 이의신청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에 대해 개별 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개별 조정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개별 조정의 수준과 규모를 살펴볼 때 개별 조정함으로써 임금협약이 무력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